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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토론
제목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입법예고안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11 조회수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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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입법예고안과


KBS 명견만리 <더 이상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 20160506> 가


보여 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



이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입법예고안(예고기간 2016. 04. 21 ~ 05. 31) 중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6쪽의 내용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4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의료업계가 요양업계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개정안이라 하겠다.

의료업계의 요양급여 청구 건수의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8월 시행되었지만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소자 부담금이

요양시설의 입소자 부담금 보다 더 저렴하게(신규 요양병원의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요양시설은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의료적 치료 보다는

요양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요양시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의료적 서비스를강화해야 한다는 발표들이 있어 왔고 그 결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촉탁의 의무배치 문제와 더불어

그 비용을 산정하는 문제가 반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종전의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변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개인투자 개인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인프라를 단기에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공급자 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비난을 개인시설들은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급자는 보다 저렴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잇점도 있었다.


개인시설의 단체에서는 공급과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할 수급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요양등급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6년째 급여수가를 동결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시설 이용단가


상승을 이끄는 고가 요양시설 시대의 개막



오랫동안 개인요양시설에 관한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보건복지부는 드디어 관치관료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제도의 흐름을 바꾸고자 이번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관치관료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명분이다.
인간다운 삶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될 치매전담형 시설은 사실상 기존 시설들이

시설을 개조하여 설치하기가 어렵다.


반면 설치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 시설형태이다.


이유는 수가가 아닌 상급침실료를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비싼 상급침실료를 누가 부담하겠는가? 공급자가 없는데 가격은 당연히 올려도 이용자는 있기 마련이다.


또한 기존 시설들에게 급여수가를 동결하여 더욱 열악하게 만들면


치매전담형시설로 이용자들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4 중 제1호 가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치매전담실 1실 당 정원은 12인 이하로 하며, 정원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치매전담실은 최대 2개까지 설치가능하다. 치매전담실의 총 인원은 요양시설 정원의 60% 이내여야 하며, 치매전담실 설치 후

     요양시설 정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복지부도 예측되는 바가 있어 전부 다 치매전담실로는 전환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는 수급자의 부담 증가에 따른 비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복안으로 보여진다.


지금도 상급침실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생시설이 있는 한 이용료 단가를 시장논리에 따라 보호자에게 부과하지 못했다.

공생이 없어지면 시설들은 비급여 부분을 올려 받으면 될 것이다.

병원에서 부설로 운영하게 될 치매전담형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의료서비스도 받으며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겠지만

이용료는 월등히 비쌀 것이다. 즉, 기존 시설과 대별되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는 미래에는 일본의 전철을 밟아갈 수 밖에 없다.


인가된 요양기관에는 비싸서 입소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내세우는 설치기준에 따라 요양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인가요양원의 급증사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는 애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각각 (의료와 돌봄으로) 나눠 나름의

요양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를 상대로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

이런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현재의 요양병원은 사회적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고, 따라서 정부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7월9일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의 “요양 병상수 세계 최다,,, 병원평가_관리 엉망” 기사)




소규모 개인시설이 살 길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관치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참여하는 개인참여 장기요양사업시대는 종결되었다.


그럼 공공기관 위주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사업은 과연 잘 돌아갈 것인가?








개인의 참여 없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인참여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개인시설 원장들의 사적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 하에서는 더 이상 이 요양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자본력이 수반된 운영조직 시스템을 갖춘 비인격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과연 맞춤형 휴먼케어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그 자본력에는 복지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메카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노인이 독거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수감자 급증으로 충격에 빠져있다.

개호보험은 지방자치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정부는 개인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지역사회밀착형 공생시설이

포함된 재가시설서비스 활성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복지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노장제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무책임한 공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의 삶의 선택권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알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이면 족하다.

 
개인시설 원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칭찬하라!

좀 수준이 미달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도와주어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홍보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막말과


보건복지부의 태도들을 비교하여 페러디해 보았다.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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