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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가정 창업안내
공생가정 인가시 숙지사항 및 혜택
  • 1.2013년 11월 30일 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2.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동의서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민원이 무서워 지역갈등의 원인 해소 차원에서 설치인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생가정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소규모 민간 공생가정의 활성화는 필수가결한 요구이며 노인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 보호자의 집 근처에서 사실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하기에 지자체에서는 설치를 인가해 주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3.설치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4.지방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취득세 등록세 100%환급받음)
    5.전기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 할인(20%) 적용대상입니다.
    6.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 도시가스 관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수도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조례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생협은 개인시설에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체단체 단위로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
  • ▣ 시설기준
필수시설 비고
침실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공동사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공동사용 가능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공동사용 가능
  •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시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시 : 물리(작업)치료실,조리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동 사용가능
  • ▣ 설비기준
  • (가) 침실
    -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함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함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다) 세면장 및 목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사) 그 밖의 시설
    -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 치를 설치,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 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함
    (아)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인력배치기준
필수인원 비고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1명(겸임가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겸임가능)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
  •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 :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만 배치
    2. 물리(작업)치료사 : 입소자 30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배치,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 : 기본 1명 배치,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영양사 :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배치(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
    5. 시설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6. 물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7. 간호(조무)사
    -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
    - 입소자가 25명 이상일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 배치
    ※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를 반올림하면 2 2명 배치
    8.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
    3)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이상은 “입소자 ÷ 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 배치
    ※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 ÷ 2.5 = 6.8를 반올림하면 7, 7명 배치
    -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 ÷ 2.5 = 6.4를 반올림하면 6, 6명 배치
    9.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위생원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
    11.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이 해당 시설장 겸직가능
    12.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