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생가정소개 > 공생가정 이용안내
공생가정 이용안내
급여비용안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아 이용이 가능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종사자 급여 등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급여비용(입소자 등급별 1일 기준이용료)
분류 |
금액(원) |
장기요양 1등급 |
51,290원 |
장기요양 2등급 |
47,590원 |
장기요양 3등급 |
43,870원 |
- 예) 이용료 계산
①급여비용 의 20% : 3등급자 ×1일수가 43,870원×30일×20% = 263,220원
②비급여비용(식비,이미용비. 기타): 이용기관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약 20~40만원
- 3등급자의 경우 매월 46만원~ 66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급여비용의 80%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에게 지급하는 비용(1,0582,880원)까지 부담하여야 하기에 150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요양 서비스제공 기관에 따라 일부 할인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공생가정 입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