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가정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공생가정 창업안내
  • 공생가정 이용안내
  • 등급판정관련안내
  • 공생가정 운영안내
  • 복지동향
  • 복지관련사이트
Home > 공생가정소개 > 공생가정 운영안내
공생가정 운영안내
  • 공생가정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과 등에서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장기요양보험센터의 감시 감독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
  • ▣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을 갖추어야 함.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노인복지법 제32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자 하는자는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