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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관련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등급판정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