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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
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장기요양등급: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