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7.24.처우개선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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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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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2013년 3월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14.7월 수가 인상에 따라 2014년 7월에 처우개선비로 10만원 더 지급해야 하는지요? |
처우개선비는 현행대로 시간당 625원(최대 160시간)을 지급하는 것이고, 추가로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수가인상분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요양보호사 임금에 인상․반영하여 종사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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