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생협소식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행사캘린더
  • 포토갤러리
  • 이슈동참
  • 정책제안 토론
  • 협력단체 소식
Home > 한국공생협소식 > 협회소식
협회소식
제목 한국공생협은 살아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20 조회수 1,721
첨부파일
한국공생협은 살아있습니다.

작성자 : 긴급임원회의 의장 김선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공생협은 살아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공생협은 공생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2012년 7월 30일 광명KTX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한 이후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 카페나 카톡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글들은 본 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비난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비난받을 행동을 조남웅 초대회장과 본회의 임원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최성길 회장이 말하는 것이고 이미 본회의 목적에 배치가가 되어 제명된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초대회장님의 회계문제를 거론하는데 아무런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카페 게시된 글에서 최 회장이 고발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통장과 사무국서류 일체를 최 회장이 가지고 있으니
아주 악의적인 조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회계상의 비리가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협회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들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회원님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요즘 개그콘서트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난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하나가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난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회장으로 세웠으면 그 뜻을 따라야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실에 대해서 밝히 아시려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뭐 필요해요? 하나되고 나서 어떻게 권익을 대변해 줄 것인가 정책방향을 세우시오!”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감히 저는 “하나되면 뭐 합니까?”라고 반문드립니다. 바른 주장을 해야됩니다. 한노협에 소속되는 것을 반대하며 창립된 한국공생협입니다.
한노협이 복지부에 제대로 민간시설들의 권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오늘 날의 사태를 맞이하게 한 원인은 무엇보다 사단법인 한노협 리더들의 무사안일적 이기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심으로 가득찬 명예욕과 자신 소유의 시설의 권익에 매몰되어 복지부에게 길들여지거나 무식하여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공생협 임원 중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심에 못 이겨 “본 회의 목적에 배치가 되는 행위”가 드러나고 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임원들의 제명이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공생협은 공생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얻어 냈으며, 조리인력비 지원요구 토론회‘를 통하여 추가인력지원 제도를 시행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성과를 이루어낸 초대회장의 공로는 묵살하고 근거 없는 루머만 양산시키며 조직을 형성해 온 사람들과 어떻게 한 솥밥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보여준 저들의 막말들에게 굴복하여 우리 임원들이 소신을 접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회원이 남게 되더라도 사심 없이 운영자율권이 확보되고 공생 활성화 정책이 전개되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는 협회로 남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최성길 회장이 가장 앞장서서 추상같이 정관대로 회원 제명하라고 강변했던 그래서 적법하게 협회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믿어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대한 최 회장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를 회원 여러분께서 잠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전임회장과 임원회와 대립되게 되었을까요? 최 회장 말대로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최 회장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공생의 발전을 위한 문제를 두고 대립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원회의가 문제시 삼는 것은 임원회의와 협의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정관에 명시된 업무분장에 따른 각 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심을 채우기 위해 전권을 휘두르려는 술책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공생 하나되기 통합 선포식’을 급조하여 진행하고 전임회장의 회계문제를 근거도 대지 않고 재 거론하며 한국공생협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난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하나가 되어야 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되기’를 원한다면 예의 갖추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요?
전공연에서도 이런 전후사정을 감지하였을 것인데 몰아붙이며 본 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공연 강판수 회장이 지난 6월 4일 복지부 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의 요지는 개정안 폐지하고 지금대로 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 회장은 너무 강경하여 복지부가 대화가 안 된다. 복지부에 잘 보여야 한다. 공생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재무회계 해도 손해 볼 것도 없고 다른 법인 시설들과 같이 보조금만 잘 받아내면 된다. 그래서 영리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공생에게 손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오고 있는 전공연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노장법의 핵심은 민간시설의 자율권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편하게 잘 모시는 자유를 침해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투영하게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재무회계규칙 보다도 더 무서운 정책적 권한을 정부가 쥐고 지금 보다 더 강하게 관리감독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지 월급쟁이 원장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생협은 기존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반기를 들고 진정한 권익을 대변하며 활약하고 있는 장대연(한국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에 동참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장대연은 전임 조남웅 초대회장의 제안으로 출발하여 큰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이 장대연에도 단지 조남웅 초대회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성길 회장도 소극적이었고 전공연도 동참을 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분들에게 공생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본 임원회의의 중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공생협 신임 김형수 회장과 임원들은 7월 중 국회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왜? 공생은 공생 얘기만 해야지?”라고 딴지를 걸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논리의 힘과 정당성은 단지 일부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민간장기요양시설, 더 나아가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 확대시켜야 실효적인 공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야 난 잘 모르겠고~”
하나된 다음에 그 안에서 제대로 정책방향 설정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한국공생협에서 중심을 잡고 활동해 오신 분들이 그런 틀 안에서 무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매도당하고 난도질당했고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이들의 작태를 회원 여러분은 모르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생 원장일 뿐입니다. 누가 나서서 제대로 복지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까?
똑똑한 교수들 잘난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다들 자신들의 입지나 사욕에 사로잡혀 행동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되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매도하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최성길 회장 카페보고 된 활동내역 (2015. 01. 15~ 06. 16)

1/15 이취임식(제3회 정기총회)
1/19 국회 앞 조남웅 전 회장과 1인 시위
1/20 한노협 주관 복지부 관제세미나 저지활동 (조남웅 초대회장 1인시위)
1/21 전재연 국회세미나 참석
1/22 ~ 1/23 장대연, 한장협, 국회 앞 궐기대회 동참
2/02 장대연 국회세미나 “자율경영인가? 규제강화인가?” 참석
2/02 장대연 소속 단체장 회의 한국공생협 대표자격으로 참석(조남웅 전 회장 동행)
2/03 한국공생협 카페지기 권한 최성길 회장에게 양도 됨.
2/12 전북지부교육, 무주 임원 단합대회(1차 임원회의- 전 회장 활동 배제시키는 발언, 임원회의 무효라고 독단적 선언)
2/23 카페 우수회원 등급 닉네임 변경요청공지 (비회원 등급 조정함)
3/23 식단표 업무협약서 카페공지
3/27 서울역 앞 1차 임원회의 식단표 업무협약서 사후 보고 및 승인받음.(년 200만원 사용료 지급 결의 됨.- 지자체 보건소에서 식단표 무료로 이용 가능함.)
4/00 최성길 회장 신용불량자 이력확인 되고 신용 회복된 상태라는 답변도 최회장의 직접 해명도 있었지만 회장 입후보 당시 임원회의에서 프로필 이력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도 의심을 사게 만든 책임이 있는바 임원회의는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변경 임의대로 하지 말 것 최 회장에게 강력 요청함.
4/00 사무국과 분과위원장 등 임원단과 협의 없이 최성길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및 사무실 정정 변경함.
4/11 전재연 대구 “노장법 폐지 선포식” 참석(임원들과 협의 없었음)
4/29 한국공생협 동두천지회 교육 실시
5/29 광명 ktx역 2차 임원회의에서 신임 임원 불법 추천하고 임원단 최종 서명 없이 인준 된 것으로 카페 공지사항에 공지함.
6/01 사무국 펙스 번호 임의 변경 후 카페 공지함. (김미숙 사무국장에게 협의 없이 월권적으로 조치함.- 사무국장 수신펙스 확인 불가능한 상황 전개됨)
6/08 임원단은 김형수 감사와 강선구 감사에게 회장에 대한 감사요구서 접수함.
6/10 최성길 회장 독단적으로 한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대화합과 연대를 위한 취지문 발표
6/10 전임 초대회장과 일부 임원단 카페활동 중지시킴. 본 회의 회원에서 제명되어 카페 활동중지된 자들 카페활동 가능케 하여 본회의 혼란 가중시키고 본회의 임원들 매도함. 전공연 측 임원과 회원 본 회의 카톡방 불러들임.
6/11 감사요구서에 대한 반박문 개시
6/11 정관 제34조에 따른 감사전원이 긴급임원회의 소집 요구
6/12 최성길 회장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김형수 감사와 긴급임원회의 참석 임원은 해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 게시함.
6/13 한국공생협의 임원회의와 상의없이 공생통합선포식을 위한 준비 모임.
6/15 한국공생협 전공연 통합선포식 불법적 개최(총회에서 결정할 문제)
6/16 한국공생협 긴급임원회의 개최( 최성길 회장 직무정지 및 해임 의결, 신임 김형수 회장 인준, 임시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6/19 한국공생협 대표자 김형수로 정정 및 주소변경 이루어짐.(통장, cms 회비 자동이체 권한 사무국에 회복됨.)
6/23 최성길 회장직 해임자 측 임원회의에서 본회의 임원들 해임 의결함.
6/27 최성길 회장직 해임자 불법 임시총회 소집
6/29 불법 임시총회 개최

6/29 불법 임시총회 는
1.해임된 회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자격이 없습니다.
- 반론 : 임원회의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가? 회장의 해임은 총회에서 이루져야 한다.
- 재 반론 : 본 회의 정관 제35조 6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4항 임원의 해임 절차상 총회에서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인 김형수 회장은 회원들에게 임시총회를 조속히 열겠다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본 회는 지금까지 임원회의에서의 결정이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신임 임원을 인준하거나 해임하거나 말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의 권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회장일지라도 정관 제38조에 따라 임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관 제45조(회장 및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결론 : 최성길 회장의 모든 본회의 권한은 직무정지 해임 된 것이며 김형수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맞습니다. 단지 절차상 총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2.이번 임시총회의 정관 위배사항
- 공고기일 지키지 않음 : 정관 제6조(공고방법)에는 7일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모든 회원에게 공고되지 않음 : 저 또한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펙스, 이멜, 우편, 공식카페에는 활동중지시키므로서 접속불가 상태임.)
- 총회 회원정수를 정하는 회원명부, 등 총회 참석 자격에 관한 내용이 없음 : 마지막 지난 제3회 총회에서는 회원정수가 167명이었고 총회참석자격은 총회 전 임원회의에서 “총회장에서 회원가입서 제출한 자(단, 각 지부회장 승인된 자)”라고 정하고 총회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 중 임원해임에 관한 안건 처리에서의 위배 사항 : 제43조 4항 임원의 해임은 ④ 본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개최 10일 전에 그 임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해임 결의된 해당 임원들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결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님: 발표된 의사록에는 “총원 132명, 참석인원 50명, 위임인원 82명”이라고 했는데 총원 206명 중 성원 132명(위임장 82명, 참석 50명)일 것입니다. 즉 성원이 132명이면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하려면 66명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참석자가 전원 찬성한다고 하여도 이를 상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은 참석에만 효력이 있고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결언 : 본 회는 창립 이래로 회원의 권익보호와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임원회의를 중심으로 본 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겸양의 마음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할 뿐 정관에 대한 이해나 절차에 대해서는 무뢰배처럼 행동하는 것이 최성길 해임자와 그 측근들의 수준입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6월 16일 한국공생협 긴급임원회의 결과보고 내용입니다.

1.1부 회의에서 임원들의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를 김형수 감사로부터 받고 최성길 회장의 월권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본 회의 존립을 위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참석 임원 만장일치로 동의함.

1) 대외 정책방향 결정에 관한 건 - 지금까지의 본 회의 정책적 연속성을 이어가겠다고 임원회의와 총회에서 한 약속 지키지 않고 있으며 노장법 저지를 위한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 미온적 대응이 인정됨. 전재연과의 협력 반대하지 않지만 임원회와 협의 없이 활동하며 편중됨. 이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전임 회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임원들과 협의하여 노장법에 대한 대응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입지 세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이다.

2)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한 건 -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던 협회인장을 용처도 밝히지 않고 가져가서 사무소 이전과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다. 최소한 사무국장과 분과위원장들에게는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10일 ‘통합 취지문’을 발표한 날 전후로 ①통장분실신고 및 재발행 ② 통장 비밀번호 변경, 공인인증서 변경 ③ CMS회비 관리하는 빌링온 사이트 접속 ID 및 비밀번호 변경 ④ 카페지기로서 임원들에 대한 등급을 하향 등급 조정함. ⑤ 펙스번호 변경에 따른 수신 펙스 내용 사무국장 확인할 수 없음.(정관에는 사무국장이 모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음) 등 정관이 정하는 사무국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 것임.)

3) 2015.02.12일 무주 임원회의를 비롯한 1~2차 임원회의 진행에 관한 건 - 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월권적 행동이 인정됨. 노장법 대응 등 현안 문제보다는 사무소 이전의 문제, 신임 임원으로 자신의 세를 구축하려는 안건상정, 지부지원금 지급하는 문제(지부장의 권한 을 축소시키는 결과 초래), 등 최 회장의 입지 구축을 위한 안건들만 논의하려고 함. 임원들은 전국에 계신 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총회에서 회원들을 대표하는 선출되거나 인준된 임원들의 의견을 전임 회장이 조종한다고 폄하하고 본질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4) 임원 인준에 관한 건 - 정관 제39조(임원과 감사의 선출과 임명) 2항에 의거 분과위원장의 추천권을 무시하여 추천에서부터 잘 못 되었으므로 2차 임원회의에서의 임원인준 발표는 무효임. 분과위원장의 추천권을 무시하여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 추천 자격이 없는 신유철 본부장의 추천으로 신임임원 인준 안 상정하는 것은 불법임.

5) 감사의 임원회의 참석 권한에 관한 건 - 감사는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기구로서 언제든지 필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6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장이 월권에 관한 문제제기가 감사에게 접수된 상황에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의 책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지금까지 감사도 참석하여 온 전례를 감사규정을 근거로 참석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정관에 대한 이해 부족임.. 수시감사가 가능하고 정식으로 문제삼기 이전에 협회의 모든 운영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음은 당연한 것임. 이를 무시했기에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에도 이제는 감사요구서 자체에도 거부하였다 할 것임.

6) 정관해석의 문제 및 회장의 월권에 관한 건 - 본회가 지금까지 임원회의를 해 오면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장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됨.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 또한 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함이 마땅함. 창립 초기부터 정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관에서는 임원들이 정관재개정을 의결할 수 있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총회에는 승인을 받는 절차가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임원회의에서 정관에 대한 해석 및 적용도 논의해야 할 사항임.

2.2부 회의는 임원회의 성원보고와 개회선포, 회순통과, 안건상정 및 의결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결을 하였음.

1) 본 임원회의는 최성길 회장이 임원회의의 결의 절차를 무시하고 통합추진위 선포식을 하는 등 월권적 행위를 근거로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하였으며 임시총회에 해임 안을 상정할 것을 결의하였음.

2) 회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결의 따라 회장직에 김형수 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음.

3) 해임 된 최성길 전 회장의 월권적 행위가 예측되는 바 협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처를 김형수 회장에게 위임함.

4) 협회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임시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위원으로는 김형수 회장, 김선자, 김표남, 김영자, 김미숙, 강철홍, 김현숙, 신상춘, 어하숙, 윤신호, 이상 10명의 임원을 선임하였음.

- 이상 -
상기 긴급임원회의 결과보고에 이의 없음. 2015.06.16
▲이전글 2015.01.13.정기총회 참석 촉구문 - 임원용.
▼다음글 연찬회 초청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