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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목 2014.12.07.소위원회 통과법률안 - 제무회계 건보공단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8 조회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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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 개정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신설>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른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④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인건비의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4.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②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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