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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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02 | 조회수 | 1,232 |
첨부파일 |
수신자 : 각 지부장 및 회원기관장 귀하
참 조
1. 지부장 및 회원기관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15.11.25)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299(‘15.11.30)호
3. 위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통보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시설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법조문 형식으로 편제 개편 및 기존 세부사항 상향
-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 횟수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
-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급여는 같은 월에 제공 불가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
○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 고시 편제 개편에 따라 고시와 동일하게 법조문 형식으로 개편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사유 마련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 및 병가 인정
- 가산계획서 제출 기한 완화 및 야간배치가산 근무인원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요령 보완 등 일부 서식 정비
나. 시행일자 :‘16.01.01(일부‘16.03.01 적용)
다.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자료다운로드 안내 : 협회홈페이지(http://hnh.or.kr) / 협회마당 / 공지사항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사본 1부.
2. 고시 제2015-202호(151125)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3.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1부.
4.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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