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05.20.장기요양 시설의 식비사용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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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4 | 조회수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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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시설의 식비사용관련 2013.05.09 16:29:49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받는 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애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주방에서 주방전담인원을 두고 식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양시설에는 외부 식당 등 급식시설에서 조리가 완료된 식사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곳도 더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출되는 식비는 외부 급식시설의 근로자의 인금 및 부대 경비의 지출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와 달리 원내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다른 시설에서는 식비에서 주방근로자의 급여 및 가스, 수도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받고 있는 식비 전부를 식재료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지출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규정하고있는 법규 및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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