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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자료
제목 12.02.25.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2011-22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1 조회수 86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서식·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인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 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하 생략한다)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작성방법) 전자문서교환방식 및 전산매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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